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도 있지만
투자로써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번 바뀌는 정책들 때문에
어디서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된 것이 필요하시죠?
제가 공부해서 정리해보았답니다.
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1)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가가치세'
2)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3) 부동산 매도 시 생기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너무 많나요?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부과됩니다.
1가구 2주택 20%
1 가구 3 주택 30%
하지만, 오피스텔은 보유 개수와 상관없이 중과세 부과가 없습니다.
미등록시 장점은 임대료 5% 상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위에 어떤 것이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오피스로 쓴다고 하더라도 실거주로 쓰고 있었다면, 양도세는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수도, 가스 사용량,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판단한다고 하네요)
열심히 정리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할까요?
1) (무주택자) 당장 근 3~5년간 내 집 마련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의 경우?
청약 점수를 쌓으면서 (오피스텔 소유는 청약 시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소형 오피스텔 (10평 내외) 매매 후 거주 가능.
언제든 매도 가능하기에 미등록 추천
2) (무주택자)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원하는 경우?
20평이상의 대형 평수의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미등록한 후 실거주를 한 다음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면 된다.
3) (유주택자)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임대소득을 원하는 경우?
유주택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존에 1주택이 있고 나서 오피스텔을 몇 개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4.6%로 고정이다.
때문에 오피스텔로 임대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오피스텔 취득 이후 ->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것이 좋다.
또한,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돌리면서 꾸준하게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다.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완화 요건이 있다.
임대소득 용으로는 부담이 적은 역세권 소형평수가 선호된다.
그럼 이만.
제가 집필한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에세이'도 관심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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