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대세입니다.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소득과 상관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계 대출에 부담을 느끼던 사람들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특례보금자리론에 특징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 특징 |
주택 가격 | 매매 가격 9억원 이하 (시세 기준) |
대출 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DSR 미적용) |
소득 제한 | 없음 |
대출 금리 | 고정 금리 연 4%대 예상 |
상환 방식 | 체증식 분할 상환 |
상환 기간 | 최대 50년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시행일 | 2023년 1년간만 운영 |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1) 기존에는 소득 조건이 연 7천만 원 이하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득 제한이 없어졌죠?
2) 대상 주택은 6억대까지였다면, 현재 9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3) 대출기간은 40년까지 가능했습니다.
4)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이나 이번에는 체증식만 가능합니다.
체증식은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어 부담이 적고, 나중에 점점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총액은 원리금균등 상환보다 부담이자가 큰 것이 단점이나 초기에 갚는 돈이 적다는 것이 특징)
과연 해당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저도 내년에는 매매를 해야할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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