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다들 깜짝 놀라셨죠?
저도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등기가 와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분명 10월 18일에 면허 신고를 했는데 말입니다.
데일리팜을 보니 이미 관련 기사가 났었네요.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1)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11월 내에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처분 없이 면허 상태를 유지 가능함.
2)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정지를 받더라고 신고를 하면 면허 회복을 시키 준다고 합니다. (최대 7일 소요)
3) 만약, 신고를 했더라고 연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다면 '추가 교육 이수'가 필요함.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주소가 없어서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분들은 위의 명단을 다운 받아 면허번호를 대조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면허신고를 안하신 분들은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점!
만약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라면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약사 면허 신고] 약사 신상신고? 면허신고 방법은? 연수교육 면제방법은? (tistory.com)
2022년의 경우 면제 신청을 이메일로 하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를 보내시면 아래와 같이 답변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면제 신청도 했고, 신상신고도 했는데 왜 효력정치 처분이 나온 걸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면 2022년 10월 12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쓰여있습니다.
어쩌면 보건복지부에서 10월 12일을 기준으로 선정한 게 아닐까요?
저는 10월 18일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날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일단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며
대한약사회에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02-581-1201)
그럼 이만.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을 약과 건강에 대한 책을 소개드립니다
https://naver.me/GEuQ1V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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