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오늘은 약사 면허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면허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정리된 글이 없어서 열심히 찾아보고 정리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원 신고 : 대한약사회 회원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1년마다 회비를 납부합니다.
면허신고 : 보건복지부에 약사 면허를 신고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모든 약사들은 첫 신고를 하고 3년을 주기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2022년도와 2023년부터의 면허신고의 요령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면허신고 안내 [대한약사회]
약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 2021. 4. 7.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연도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ㆍ2021. 4. 7.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기준연도 : 면허신고를 완료한 해)
ㆍ2021. 4. 8.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기준연도 :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
신고요건- 2022년 면허신고
ㆍ 2020, 2021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신청서 제출
- 2023년부터의 면허신고
ㆍ 신고연도로부터 이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각 해당 연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
예 1 ) 2021년에 일괄신고를 완료한 자 : 2024년 신고, 2021~2023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
예 2 ) 2022년에 면허를 취득한 자 : 2025년 신고, 2022~2024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 면허신고 미신고 시
- 면허 효력정지(약사법 제79조 제4항) ※ 면허신고 후 즉시 면허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하여 적용)
- 처분절차 :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 시 처분서 발송
▶ 도달 시점으로부터 면허 효력정지(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면허신고
면허신고를 하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공유해드립니다.
연수교육 면제자는?
1)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
※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약 등 제조, 품질, 안전, 수출입 관리약사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군 복무 중인 자
3) 학교에 재직 중인 자
4) 대학원생
5) 6개월 이상 조제/판매/관리 업무 미종 사자
6) 신규 면허취득자
7) 질병으로 인해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8) 약국, 의료기관의 폐업/이전 등으로 사실증명이 곤란한 경우
[연수교육 면제 인정 절차]
1. (약사회 회원 신고를 안 하셨다면), 약사 면허신고 시스템(https://license.kpanet.or.kr/login) 접속
- 회원가입이 안되었다면,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연수교육 면제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면제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 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하여 면제 증빙서류 확인 후 면제 처리
- 문의사항 ☎1577-9598
2. (약사회 회원 신고를 하셨다면), 시도지부 또는 분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면제 신청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약사회> 교육 유관사이트> 공지사항 (kpanet.or.kr)
혹시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https://junstone.tistory.com/m/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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