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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신고] 약사 신상신고? 면허신고 방법은? 연수교육 면제방법은?

by 준스톤 2022. 10. 18.

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오늘은 약사 면허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면허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정리된 글이 없어서 열심히 찾아보고 정리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원 신고 : 대한약사회 회원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1년마다 회비를 납부합니다.
면허신고 : 보건복지부에 약사 면허를 신고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모든 약사들은 첫 신고를 하고 3년을 주기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2022년도와 2023년부터의 면허신고의 요령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면허신고 안내 [대한약사회]

약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 2021. 4. 7.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연도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ㆍ2021. 4. 7.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기준연도 : 면허신고를 완료한 해)
ㆍ2021. 4. 8.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기준연도 :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
신고요건- 2022년 면허신고
ㆍ 2020, 2021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신청서 제출

- 2023년부터의 면허신고
ㆍ 신고연도로부터 이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각 해당 연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
예 1 ) 2021년에 일괄신고를 완료한 자 : 2024년 신고, 2021~2023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

예 2 ) 2022년에 면허를 취득한 자 : 2025년 신고, 2022~2024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 면허신고 미신고 시
- 면허 효력정지(약사법 제79조 제4항) ※ 면허신고 후 즉시 면허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하여 적용)
- 처분절차 :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 시 처분서 발송
▶ 도달 시점으로부터 면허 효력정지(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면허신고

면허신고를 하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공유해드립니다.

면허신고 사용자 로그인 (kpanet.or.kr)

면허신고 로그인

license.kpanet.or.kr

연수교육 면제자는?

1)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
※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약 등 제조, 품질, 안전, 수출입 관리약사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군 복무 중인 자
3) 학교에 재직 중인 자
4) 대학원생
5) 6개월 이상 조제/판매/관리 업무 미종 사자
6) 신규 면허취득자
7) 질병으로 인해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8) 약국, 의료기관의 폐업/이전 등으로 사실증명이 곤란한 경우

[연수교육 면제 인정 절차]

1. (약사회 회원 신고를 안 하셨다면), 약사 면허신고 시스템(https://license.kpanet.or.kr/login) 접속
- 회원가입이 안되었다면,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연수교육 면제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면제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 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하여 면제 증빙서류 확인 후 면제 처리
- 문의사항 ☎1577-9598

2. (약사회 회원 신고를 하셨다면), 시도지부 또는 분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면제 신청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약사회> 교육 유관사이트> 공지사항 (kpanet.or.kr)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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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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