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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보험 해지 후기] 종신 보험 계약 사항/계약 내용/해지방법/민원처리

by 준스톤 2021. 8. 3.

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오늘은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

저는 3년 전 사회초년생 일 때

회사를 돌아다니며 '보험 상품'을 홍보하던 계약자에게

종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로...

설계사는

'비과세, 높은 이자율 (2.6%), 복리의 마법, 자유 입출금 가능, 연금 전환'

이라는 화려한 얘기들로 사회초년생들을 홀렸고,

저를 포함한 3명이 가입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험에 대해서 알고 나서 확인해보니,

제가 가입했던 것은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이었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해지를 하게 되면
제가 냈던 금액의 58%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

이대로 당할 수는 없는 법이죠?

무작정 종신보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목적에 부합한 보험을 드는 것이 맞습니다.

종신보험의 장점은

1) 사망보험금이 크다.

2) 비과세 혜택이 있고 추후 가족에게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3) 20년 납입을 한 후부터, 2.6% 복리의 마법이 생긴다.


해당 장점들은 물론 좋지만,

요즘 같은 MZ세대의 가치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내가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까?

20년 납입해야 딱 원금의 100%가 되는 데,

차라리 우량주를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

제가 가입했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보험사에게 민원해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지를 신청한 당일,

민원과에서 연락이 와서

모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불완전 판매'임을 인정하고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해지하여 4~50%의 비용을 손해 본 경우가 많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ㅎㅎ


민원해지 청구서 작성 요령

1) 가입 정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라

- 단체로 가입을 진행하여 1:1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가?
- 상품 등을 써보라고 강의하면서 보험가입을 유도하였는가?

해당 내용들이 맞다면 다음의 사례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조항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업 법 제95조의 2항 (설명의무)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제10조 (금융상품 판매업 등의 책무)


2)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하였는지 보자

- 종신 보험 상품을 사회 초년생에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품/목돈 만들기/연금 전환 강조' 등으로 설명하였는가?
- 가입비 증가의 목적으로 가입 금액을 의도적으로 높였는가?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

해당 내용들이 맞다면 다음의 사례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조항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업 법 제95조의 3항 (적합성의 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합성의 원칙)


3)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였는가? 사실과 다르게 알린 내용이 있는가?

-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초기 가입비를 높게 유도하였는가?
- 연금 전환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설명하게 설명하였는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명의무)와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의 내용들을 명시하시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해당 보험 상품 가입이
'불완전 판매'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법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에 따라 보험료 전액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민원해지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1차적으로 담당 보험서에 민원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조정이 어렵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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