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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환불 받는 방법, 절차, 후기 공유 (1탄)

by 준스톤 2022. 8. 30.

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환불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계약서 내용 파악.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계약의 구조가 이상합니다.

PT 1회권이 10만원인데 10회를 등록하면 이벤트로 50%를 할인해준다고 했고, 100만 원으로 20회를 다니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의 환불조건을 보면 차감을 이벤트 가격인 5만 원이 아닌 정상가인 10만 원으로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즉, 4회 PT를 받고 환불을 하게 되면,

100만원 - 40만 원(4회 비용) - 10만 원(계약 금액의 10%) = 50 만원을 환불해준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100만원 - 20만 원(4회 비용) - 10만 원(계약 금액의 10%) = 70 만원

을 환불받아야 정상아닌가요??

헬스장에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해본 결과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이고 내부 방침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50만 원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본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만들어진 약관임으로 불공정 계약이다'입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와 제9조(계약의 해지, 해제) 중 5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를 주장하여 본 계약은 무효임을 설명하고, 우리는 정상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계약서에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계속거래에 대한 내용'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 이용료가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불 절차

1) 헬스장에 PT 환불에 대해 유선이나 직접 방문해서 의사를 밝히고 정상 환불에 대해 요구하기.

-> 저는 직접 찾아가 의사를 밝혔고, 친구의 경우 헬스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혹은 보험 신청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녹음하였음)

->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계약서대로 환불해준다는 말을 받았고, 보험 신청도 못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헬스장에서 다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 (병원 진료 + 의사 소견서 확보)


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접수

이것은 중재 과정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의미는 없지만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필수 과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3일 내로 답변을 주기 때문에 바로 전화(1372)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 전화를 해보니 헬스장 환불사례가 너무 많고 본인들도 해결해줄 수 없기에 바로 구제신청을 하라고 안내해줍니다. ㅋㅋ

이 정도에서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헬 by 헬)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및 내용증명 송부

내용증명서는 추후 전자소송을 대비하여 '내가 육하원칙에 따라 헬스장 환불을 요구했음'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정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지 명시하면 됩니다. 또, 환불을 요구한 시점에 대해서 명시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헬스장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하였던 법적 조항들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약금의 경우 본인의 과실일 때 물게 되는데 만약 헬스장 측의 과실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위약금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한 PT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100만 원 - 20만 원(4회 비용) + 10만 원(계약 금액의 10%) = 90 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추가로 보험 접수 요청 혹은 치료비 지원, 내용증명 비용, 등기우편비용, 진단 소견서 비용, 연체이자 등을 모두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최대로 요청하는 편이 나중에 조정할 때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피해구제 신청되면 심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잘 대응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 by 헬)

저희도 현재 이 단계에 있습니다.


4) (합의가 안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감.

만약 소보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게 되면 여러 서류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초기에 보냈던 내용증명서 및 계약서를 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조정결정 통보서'가 오고 결과가 나오고 상호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 성립 통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사례는 PT를 하다 신체적 손해를 입어 'PT 정상 환불' 및 '손해배상'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환불과는 다른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헬스장에서 보험사 등록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보험사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했으나 알려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육 파열 증상으로 인해 2주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치료비로는 약 20만 원 정도 사용한 상황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담당 트레이너는 사과 한 번 없고 '네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괘씸해서라도 여러 방법으로 시도는 해볼 생각입니다.

환불 및 손해 배상 결과가 나오면 바로 2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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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손해배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https://junstone.tistory.com/m/171

[공익 목적] 헬스장 PT 환불 후기/절차/방법 공유 (완결)

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헬스장 PT 환불 후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헬스장들이 이런 불공정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도 많은 '호구'들이 탄

junston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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