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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사하기 전에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by 준스톤 2022. 9. 6.

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퇴직금 계산법'입니다. 

최근 들어 주변에 퇴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퇴사를 할 땐 하더라도 돈을 잘 받은 것인지? 혹은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면 다음 플랜도 잘 계획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의 형태로 준다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지요. 퇴직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의 정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퇴직하할 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구직이나 노후 안정을 위해 한 번에 받는 목돈으로 오래 일할 수록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4주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계약직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최근 3개월 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간으로 나눈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도 계상하여 반영되게 됩니다.

 

1) 퇴직금 =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 365

2)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의 임금 + 상여금 반영분 + 연차휴가수당 반영분) /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의 일 수

3) 상여금 반영분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4) 연차휴가수당 반영분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퇴직금 계산기

위의 계산법으로 계산해도 좋지만 편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예시까지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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