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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될만한 재테크 이모저모/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한 모든 것! (자격/소득/위치/주의사항)

by 준스톤 2021. 7. 16.

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저처럼 집이 없는 무주택자

그리고 90년 대생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을 텐데요 ㅎㅎㅎ

생각보다 지역도 다양하고

청약의 종류도 다양해서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헷갈립니다.

분명 다 귀찮고

간단하게 요약된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저처럼? ㅎㅎ)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모든 내용은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3기 신도시>무엇이 달라지나> 미리 보는 3기 신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xn--3-3u6ey6lv7rsa.kr)

 

3기 신도시>무엇이 달라지나>미리보는 3기 신도시>교통이 편리한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3기 신도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거나,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GTX, S-BRT와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주요 도심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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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기 신도시의 위치는?

 

 

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친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해 계확한 공공주택지구'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부 자료>

위치와 사전청약 해당 월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은?


앞서 말한대로 이는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입니다.

그렇기에 청약에 대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기본 자격


1) 공공분양은 세대 전원(직계존비속)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유주택자는 안됩니다(1주택자 이상 청약 불가).

2) 본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사전청약 효력을 잃게 됩니다.

3) 전매제한 10년, 의무거주 기간은 5년입니다.

4) 분양가는 본청약시 확정됩니다.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 분양가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입주자 선정 방법?

3기 신도시는 총물량의 85%를 특별공급으로 그리고 남은 15%를 일반공급으로 분배하였습니다.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특공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

해당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 공급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반 공급으로 넣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1)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를 무주택세대라 한다.

2)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납입 횟수 24회를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3기 신도시는 모두 규제구역입니다.)

4) 공공분양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통장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5) 또한, 세대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소득기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산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이는 조금 복잡하니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안내> 자격조건과 선정방식> 소득 자산기준 (xn--3-3u6ey6lv7rsa.kr)

 

3기 신도시>사전청약안내>자격조건과 선정방식>소득자산기준

소득자격/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적용 주택유형, 공급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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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 알아두어야 할 점!

 

1) 본 청약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2) 계약금은 사전청약에 필요 없습니다. (본청약시 필요)

3) 청약 통장도 유지해야 한다.

4) 사전청약이 되어도 다른 곳에 일반청약을 도전할 수 있다. (되면 유지는 안 되겠지만)

5)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소득요건이 증가해도 괜찮다.

6) 분양가는 본청약시 확정이라서 예측 불가하다.

7) 당첨 일로부터 전매제한 10년, 의무거주 5년이다.



3기 신도시는 실거주 목적의 보험이라는 개념이 크다.
과거 2009~2010년 즈음에도 사전청약을 한 사람들은 2019~2020년이 되어서야 입주를 하게 되었다.

사전 청약 대상자 중 실제 공급까지 받은 사람은 약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본 청약이 연장되고 입주 예정이었던 2013~2015년이 미뤄지면서 포기자들이 많았던 것이었다.


지금도 2025년 정도를 예상하나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래서 일단 조건이 된다면 사전청약을 넣고 보는 것이 좋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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