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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될만한 재테크 이모저모/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청약 '특별공급 대상' 확대] 맞벌이 부부, 무자녀 부부, 1인 가구에게도 특공기회 확대!

by 준스톤 2021. 9. 8.

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11월부터

 

특별공급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날 달 개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시행중인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1인 가구인 저에게도 상당히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생애최초라면 '누구나' 처음 집을 살 때 받아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다자녀 가구와 소득을 기준으로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맞벌이 소득기준 때문에 대기업 부부는 특공을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 집값을 보면 대기업 부부라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불만들이 빠르게 반영이 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청약시장에서 소회된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

 

1)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70%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추첨)

 

2) 이후, 잔여 30%에 대해서 '신규 편입자'를 포함하여 다시 추첨을 진행합니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신규 편입자의 조건

 

- 소득요건 미반영

- 1인 가구 가능!

(다만,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

 

1)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70%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추첨)

 

2) 이후, 잔여 30%에 대해서 '신규 편입자'를 포함하여 다시 추첨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진 똑같죠?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신규 편입자의 조건

 

- 소득요건 미반영

- 무자녀 신혼부부 가능!

(다만, 자산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 (약 3.3억 원) 적용)


아예 특별공급을 포기했던 저로서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로 청약을 지원할 수 있게되었고,

 

물론 더 큰 집을 위해서는 예비 신혼부부로 지원을 해야겠죠?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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