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스톤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11월부터
특별공급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날 달 개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시행중인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1인 가구인 저에게도 상당히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생애최초라면 '누구나' 처음 집을 살 때 받아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다자녀 가구와 소득을 기준으로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맞벌이 소득기준 때문에 대기업 부부는 특공을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 집값을 보면 대기업 부부라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불만들이 빠르게 반영이 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청약시장에서 소회된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
1)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70%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추첨)
2) 이후, 잔여 30%에 대해서 '신규 편입자'를 포함하여 다시 추첨을 진행합니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신규 편입자의 조건
- 소득요건 미반영
- 1인 가구 가능!
(다만,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
1)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70%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추첨)
2) 이후, 잔여 30%에 대해서 '신규 편입자'를 포함하여 다시 추첨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진 똑같죠?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신규 편입자의 조건
- 소득요건 미반영
- 무자녀 신혼부부 가능!
(다만, 자산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 (약 3.3억 원) 적용)
아예 특별공급을 포기했던 저로서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로 청약을 지원할 수 있게되었고,
물론 더 큰 집을 위해서는 예비 신혼부부로 지원을 해야겠죠?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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