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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by 준스톤 2022. 3.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신청기관: 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 단, 홈페이지 신청은 없음.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확진자가 많아져서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그렇다면 신청 서류는?

 

1) 코로나 격리통지서 or 격리안내 문자

 

직접 방문하였을 때에는 문자를 보여주면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낼때에는 화면을 캡쳐해서 함께 보내야합니다.

 

2) 신분증 (확진자 본인)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

 

3) 통장사본

 

모바일 사본이나 온라인 사본 모두 관계 없습니다.

 

4) 생활지원비 신청서

 

기본 인적사항, 격리 장소, 격리일자, 동거인 정보, 통장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022.03.16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은 1인 기준으로 10만원, 2인 기준으로 15만원입니다.

 

유급휴가비은 1일당 4만5천원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관공서를 다니지 않는 경우

2)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 후유증 없길 바라며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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